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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2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 - 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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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소송법」은 한국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2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09조에서 자백배제법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 「형사소송법」은 자백배제법칙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자백배제법칙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일부로 인정하고 제54조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모두 위법증거라고 할 수 있고 또 판례에 따르면 영장주의 위반, 적정절차의 위반, 피의자 신문의 위법,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증거, 수사기관이 아닌 私人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등 유형이 있다. 반면에 중국 「형사소송법」은 고문에 의한 자백과 협박, 유혹, 기망 및 기타 위법한 방법에 의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하였으므로 소위 ‘위법증거’란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중국「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그 적용범위는 한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012년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법문이 추상적이고 명백하지 않아서 기대하였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대비해 비해 2017년 6월 27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司法部)가 공동으로 「형사사건 처리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엄격히 배제할 데 관한 약간한 문제의 규정(关于辦理刑事案件嚴格排除非法證據若干問題的规定)」을 공포하여 위법증거의 범위, 인정기준과 위반의 효과, 그리고 위법증거의 처리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이것은 중국 형사소송제도의 민주화와 법치화(法治化)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형사소송제도와 소송구조상 존재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아직도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연구과제가 많다. 주요하게 검경관계 개선, 변호권의 보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부여 등 면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고민을 하여야 볼 것 같다. 본 논문은 우선 중국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연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비판적인 태도로부터 긍정적인 태도로 발전하게 된 맥락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최근 발전 동향을 고찰하고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실정에서 어떠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수용방안이 가능할지 진지한 고민을 하여 보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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