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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윤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20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44 - 17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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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2를 통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와 ‘적법절차의 위반’이라는 일반적 배제기준의 구체적 판단방법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제308조의2 규정의 모호성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제308조의2 법문만으로 적법절차 위반이 경하든 중하든 간에 그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를 불문하고 자동적ㆍ의무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파생증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등에 관해 아무런 실효성 있는 대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라는 명문의 규정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신설한 것은 항상적인 긴장ㆍ갈등 관계에 있는 적법절차 준수에 따른 시민의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정의실현이라는 형사소송의 양대 이념 중 현재 한국 사회의 시대적 요청이 시민의 인권보호에 보다 있음을 수용한 가치결단이라고 판단된다. 입법자의 가치결단은 제308조의2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법자의 가치결단이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08조의2에서 제시한 위법수집증거의 일반적 배제기준으로서 ‘적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의 모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체계의 정립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위법수집증거의 일반적 배제기준에 대한 구체적 판단방법의 모색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제308조의2에서 규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자동적ㆍ의무적 배제만을 의미하는지, 또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308조의2의 적용범위와 배제기준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간략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제308조의2 적용범위를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수사기관과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1차 증거와 2차 증거(파생증거)로 구분하고, ‘적법절차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적법절차 위반의 현저성과 그에 따른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 내지 영장주의의 실질적 몰각 여부에 따라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08조의2가 선언적 규정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계에서 위법수집 배제기준의 정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방법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결과물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제308조의2 배제기준과 관련된 선결문제
Ⅲ. 제308조의2의 적용범위에 따른 배제기준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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