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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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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91 - 2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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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송 제도의 원형이 만들어졌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논문은 청취자 시민사회, 정부, 기업 등의 이해주체들이 어떤 갈등과 대립의 과정을 거쳐 방송의 공익성을 규정했는가를 밝히기 위해 라디오 아마추어들의 ‘시민라디오’기획과 미상무성의 라디오 고출력 주파수 정책 사례를 분석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22년초 이른바‘방송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던 시기 동안에 등장했다 사라진‘시민라디오(Citizen Radio)’가 일방향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근대 방송 형태가 확립되기 이전, 텔레그래프, 라디오폰 등을 통한‘일 대 일,’‘일 대 다수,’ ‘다수 대 다수’의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구성된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였다는 것과, 라디오 아마추어 공동체는 이를 시민들의 공익으로 규정했음을 밝혔다. 반면 미 상무성과 라디오 대기업이 규정했던 공익성의 철학적 기조와 정책실천 논리는“최대다수에게 최대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양적 기준과“기술합리성”이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클래스 B 등급제, 수퍼파워와 고출력 네트워크 등의 대기업의 이해가 관철되는 정책 선택을 정당화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 공동체가 요구하는 방송의 공익성은 오로지 광역단위의 상업방송이라는 사회적 형태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즉 기술합리성에 의한 공익개념을 도구로 상업방송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정치 철학과 정책이 이미 싹터서 자라나고 있던 교육, 농업, 문화, 사회소수자의 목소리와 의견을 표출하는 공간으로서 라디오의 가능성을 제거해버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출발
Ⅱ. 공익 개념의 역사적 맥락과 조건
Ⅲ. 라디오 아마추어와 시민라디오
Ⅳ. 주파수 정책과 고출력 정책에 나타난 공익 기준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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