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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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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45 - 6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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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의 원리가 작동하는 유교사회에서 군주는 예를 제정하고 집행하는 지존의 존재였지만, 동시에 예는 군주를 규율하는 견제 장치로 활용되었다. 이글은 예를 통해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던 유교국가의 예치 이념을‘유교입헌주의(confucian constitutionalism)’로 규정하고자 한다. 특히 유교입헌주의의 정전(正典)으로 확립된『예기』는 새로운 거대 제국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려는 한대의 정치적 문제의식이 가미되면서, 유교와 법가의 통치원리가 습합된 동양사회의 헌정 규범으로 전승되었다. 유교입헌주의의 관점에서『예기』는 천자를 천하에 군림하는 지존의 존재로 설정했지만, 동시에 도덕규범과 법제를 준수하지 않는 자의적 권력행사는 견제의 대상이었다. 『예기』가 지향하는 유교입헌주의는 황권을 부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를 허용하는 절충적 구조였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대 이후 중국 사회가 거대 제국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비교적 장기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권력의 길항을 허용하는 유교입헌주의의 소산이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예와 법의 관계: 개념적 검토
Ⅲ. 법의 유교화
Ⅳ. 유교 국교화와 예의 법제화
Ⅴ. 『예기』의 입헌주의적 성격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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