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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0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52 - 82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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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성년자, 특히 아동이 영구나 한시장해를 입은 경우에 가동연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실이익의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재판 실무이다. 하지만 아동이 사고 시점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10년이 넘도록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만 배상받고 그 외의 손해, 즉 학습능력 상실,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의 기회 상실, 가정과 사회적 인간관계의 건전한 형성 기회의 상실 등의 손해에 대해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이다. 대법원이 비교적 사소한 재산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도 손해가 있다고 보아 금전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아동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고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로 다쳤을 때에 성년기까지의 학습권 침해 등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자료도 상당한 고액으로 배상을 명하고 있다.
한편, 가동기간과 관련하여 현재의 재판실무는 군 면제사유가 없고 병력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남자의 경우에는 22세부터 가동기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서 일실이익을 배상하고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판실무는 병력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반할 소지가 크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역시 수료 시점까지 가동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재판실무인데 이 역시 불평등한 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손해배상에 대한 현재의 재판실무의 쟁점에 대한 헌법학자의 견해를 곁들여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구체적 사례
Ⅲ. 외국의 미성년자 손해배상 실무
Ⅳ. 아동ㆍ청소년의 헌법상 권리와 지위
Ⅴ. 우리 법원의 손해배상 실무와 문제점
Ⅵ. 재판 실무의 개선 방향
Ⅶ. 기타 실무 개선 방안
Ⅷ. 지금까지 논의한 쟁점과 헌법 학자의 견해
Ⅸ.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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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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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44935 판결

    [1]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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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0 판결

    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수영실기능력을 상실하게 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 상당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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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65. 2. 26. 선고 64나1043 제4민사부판결

    피해자가 행위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비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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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전원합의체 판결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베1899호)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의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써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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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912 판결

    방송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방송사업자에게 강제되고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주제작사와 체결한 제작계약에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권이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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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264 판결

    대학에서 임학을 전공한 원고가 상해로 인하여 그 전공분야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신장의 한편을 절단하여 나머지 한편의 신장이 부전하게 되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을 가지게 된 경우, 원고의 정신상의 고통이 금 200만원으로 위자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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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1]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입단 대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후 귀국시 현 구단에의 복귀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는 원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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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47021,47038 판결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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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7헌마130 전원재판부

    가. 사립학교에도 국·공립학교처럼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단체인 기존의 육성회 등으로 하여금 유사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법률에서 규정된 운영위원회를 재량사항으로 하여 그 구성을 유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영역인 정책문제에 속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위반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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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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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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