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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33 - 2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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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전손된 경우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이 허용된다고 한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그 산정기준과 배상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최초로 언급한 대상판결이 기본적으로 차액설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파악한 다음,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로서 책임을 부인하는 사안에 있어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기간 중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만으로 휴업손해 배상기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나머지 기간을 제외하는 데 대하여 이론상으로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업손해는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임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임료를 사용이익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허용하지 않은 점은 전손의 경우 대체물의 임료와 휴업손해간의 선택적 관계를 부인하는 셈이 되고, 적자의 경우 대체물의 임료 상당의 손해마저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며, 불법행위의 대상에 따라 일실수익의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되고, 영업손실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을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구하는 것이 사용ㆍ수익 이익 상실에 대한 배상인 점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평가설에 따라 미국의 판례와 같이 적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임료 상당의 대차손해를 사용이익 상실에 대한 배상의 원칙으로 하고 대차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손실 상당의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허용하되, 현실손해설에 입각하여 손해액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여 사고 당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거나, 적자를 기록한 경우나 사업 초기 단계로 영업이익을 기록한 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판례 등 주요 외국의 학설, 판례와 자동차손해배상보험 실무례 등을 그 논거로 제시하였다.

목차

판례평석
Ⅰ. 사안의 개요와 대상판결의 요지
Ⅱ. 이 사건의 쟁점
Ⅲ. 불법행위로 물건이 손상된 경우의 사용ㆍ수익 이익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과 그 배상기간의 범위
Ⅳ. 대상 판결의 검토 및 분석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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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5)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1]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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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162 판결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중 위와 같은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그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나 이는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손괴가 점진적으로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바로 수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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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013 판결

    가. 향후 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액은 실제발생한 손해액이어야한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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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1518 판결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 무직자의 노동능력상실손해는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나 특기, 경력, 학력, 노동기회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만일 이와 같은 개별적 산정의 기준 등에 의하여도 결정이 어려울 때는 평균임금 등에 의한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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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

    불법행위에 의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물건의 싯가인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의 그 물건의 싯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싯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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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1]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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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

    가. 불법행위로 선박이 침몰, 멸실되어 어업용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가 장차 위 선박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선박의 사고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새로운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시까지 그 멸실된 선박을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인한 손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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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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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

    가.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용노임으로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이라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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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5. 7. 선고 68다326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소실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그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 내에서 소실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격과 그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장래 그 물건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위의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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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22 판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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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가.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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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

    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방안지시에 따라 시내버스회사가 차량을 폐차시킬 경우에는 새차로만 대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로서는 새차를 구입하지 않은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회사의 청구에 따라 그 차량의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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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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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20916 판결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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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99 판결

    가. 생명,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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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1]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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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가. 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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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826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감소된 경우 그 손해는 물건의 소실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하며 그 가격에는 물건의 현재 및 장래의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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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1684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소실된 경우 피해자는 불법이자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에서 소실당시의 교환가격 및 그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장차 그 물건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위의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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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20 판결

    물건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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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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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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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다카716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손해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시공 잘못으로 뚝이 무너져 어장에 다량의 토사가 유입된 결과 양식 중이던 고막과 굴의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이상 그 손해액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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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8526 판결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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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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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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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816 판결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상실하게 된 수익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 현실적으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후 전종업원에 대한 급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급료의 인상이 사고당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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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그에 대한 법원의 입증촉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그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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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325 판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 전후의 수입을 비교하여 사고후 수입이 감소된 부분을 수익상실로 산정함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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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7469 판결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보아야 하나, 이는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공사가 진행중이고 진행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손괴가 계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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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47757 판결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는, 실제로 소유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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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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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1]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전체적으로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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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사고 당시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업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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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45620 판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신의칙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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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가.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감소된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인바 자동차가 출고된지 45일만에 사고를 당하였다 하여도 위 법리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은 당연하므로, 그 배상액 산정방법으로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위 교환가격을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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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건물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즉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노후한)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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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가. 망인이 현장총무로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후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때문에 회사가 도산되었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현장총무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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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106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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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654 판결

    사망당시 만10세밖에 안된 아무런 수입없는 여자라 하더라도 성년이 되면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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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64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소실되었을 때에는 그 소실당시의 교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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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7751 판결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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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657 판결

    가.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가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당하였기 때문에 그 기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의 액은, 그 기업체의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 중, 기업주의 노무 등 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기여에 따르는 노무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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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가.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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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가.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실상계제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는 그 취지가 달라 피해자가 사회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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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4,91다2700(병합) 판결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수입액에 대한 기업주의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체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인정할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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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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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491 전원합의체 판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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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며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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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가. 법리상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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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

    공장 등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가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을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액인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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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기대수입 손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실수입액에 대한 기업주의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체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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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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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다66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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