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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고중세사학회 중국고중세사연구 中國古中世史硏究 第20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87 - 1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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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簡牘연구 가운데 經典이나 帳簿 등에 관한 연구에 비하면 詔書와 같은 公文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이에 본고는 公文書의 書式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3가지의 下達文書의 書式 : ‘書’와 ‘記’로 통용되는 하달문서가 있다. 書는 詔書나 律令과 문서의 서식이나 전달경로에서 유사하며, 書 이외에 그 서식이나 경로다 다른 광범위한 모든 문서는 記로 불린다. 그러나 이들 문서 모두 상행문서와 하행문서가 함께 쓰이며 명확한 정의가 쉽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하행문서에 국한하여 그 書式의 분류를 통해 간독에 기록된 하행문서는 다음의 3가지 하행문서로 분류할 수 있다.
Ⅰ. 年號年月日 官名 人名 下 官名 承書從事下當用者如詔書
告 官名 (人名) 謂 官名 如律令ㆍ如~律令
Ⅱ. 年號年月日 官名 人名 謂 官名 (人名) 如律令ㆍ如~律令
移 官名 如律令ㆍ如~律令
Ⅲ. (月日) 府ㆍ官 告 官名 (人名) 有敎ㆍ母以?爲解
Ⅰ의 형식은 詔書를 각 기관에 하달하는 서식으로 거의 예외 없이 ‘下’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문미에는 ‘詔後行下之辭’로 종결된다. Ⅱ의 서식들이 필자가 ‘書’로 규정하는 문서로서, 이들 문서들은 거의 예외 없이 문미에 ‘如~律令’등으로 종결되지만, 이들 서식도 크게 나누면 하달할 때에 ① ‘告~謂~’ ② ‘謂’ ③ ‘移’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들 Ⅱ 형식의 문서들도 冊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종종 檄처럼 다면처 형태의 단독簡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Ⅲ의 형식은 필자가 ‘記’로 규정하는 문서로, 年號나 月日도 없으며 발신자도 官이나 府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官府의 長官이 아닌 丞이나 長史 등이 발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서식의 특징은 다른 문서와 같은 전형적인 종결형이 없이 ‘有敎’등의 용어가 많다.
둘째, Ⅲ형식 文書의 內容 : Ⅲ형식의 문서는 居延漢簡 등의 인용간문(1~15)에서 알 수 있듯이 식료품이나 기타 비품의 지급과 수송, 행정적인 사건의 원인규명이나 경비강화 등 일상적이고 경미한 공무를 하달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러한 서식은 《漢書》 등의 기존 史書에서도 그 형식을 발견할 수 있으며, 주의할 점은 이러한 종류의 문서가 대부분 簡篇보다는 牘에 기록되어 있으며 때론 그 내용이 엄중한 경우에는 檄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敎의 拘束力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명령이 갖는 구속력은 명령을 반포하는 자의 유무나 불이행시 그 벌칙의 정도에 좌우된다. 그 점에서 Ⅲ의 서식에는 문서의 말미에 나름의 구속력을 갖는 종결형이 없지만 그 가운데 약 반수에 ‘有敎’라는 용어가 있다. 실제 ‘有敎’는 律令의 條文처럼 구체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한대 변경의 군정관계 간독이나 기존 史書의 용례(《鹽鐵論》詔聖, 《漢書》卷76, 83, 89, 《後漢書》列傳19, 31, 67, 71)에서 보이는 ‘敎’, 혹은 ‘敎勅’ 등의 용례는 상당한 구속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차

はじめに
Ⅰ. 三つの下達文書の書式
Ⅱ. Ⅲ形式の文書の?容
Ⅲ. ?の拘束力
おわりに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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