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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불원아의 출산과 판례법리
Ⅲ.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Ⅳ. 검토과제
Ⅴ. 결론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136 판결
의사로서는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이식수술로 인한 피부제공처에 상당한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환자에게 수술중 피부이식에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피부의 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0. 9. 28. 선고 99나5158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가. 교통사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외에 다른 외상이 없는데도 혈압이 극히 낮아, 담당의사들로서는 수혈을 통하여 환자의 혈압을 정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넘겨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게 된 상태에서 내출혈을 의심하고 그 출혈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자택에 있던 비뇨기과 과장까지 병원으로 나와 복강천자와 방광 및 신장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6. 10. 17. 선고 96나10449 판결
불임수술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치 않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분만비 및 위자료 외의 양육비·교육비에 대해서는 생명권 존중과 친권자의 자녀부양의무에 비추어 손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01. 2. 13. 선고 99가합16425 판결
[1]임산부의 산전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다운증후군과 개방형 신경관결손 모두에 양성반응이 나타나자 임산부에게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하여 다른 병원에 양수염색체검사를 의뢰하였다면 그 취지를 직접 검사시행자인 의사에게 보다 명백하게 알려 주어야 함에도 통상의 예에 따라 기계적·형식적으로 양수염색체검사를 의뢰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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