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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국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95 - 23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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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학, 생명공학 등의 발전을 배경으로, 규범적 보호대상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그 한계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형법적 영역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람의 시기와 관련하여 살인이나 폭행, 상해죄와 낙태죄의 적용범위와 한계 설정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인간의 전(前) 단계로서 태아(胎兒, fetus)가 아닌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보호대상으로서의 태아(unborn child)이라는 시각에 바탕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나 약해(藥害)사고, 교통사고 또는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안에서 모체 내의 태아에 대한 가해행위가 이루이진 실 사례에서 기존 낙대죄 등에 의하여는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간극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 면, 위와 같은 변화된 시각을 전체로 한 논의의 필요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태아에 대한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형법적 보호의 문제를 살펴보되, 동일한 문제를 영미법에서는 어떻게 관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규범적 보호대상으로서 사람의 시기(始期)
Ⅲ. 태아성치사상(태아성치사상) 사례의 해결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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