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3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9 - 5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nd the monopolized situation of the mass media in present have brought about a new change in the freedom of the expression. While the traditional freedom of the expression have laid an emphasis on the freedom of the speaker, the range of the freedom of the expression in today leads to the freedom of the listener as well as the freedom of the speaker. the tendency of secrecy in the national levels has gotten worse and the unilateral system of communication has evolved into the diverse and complex system of communication and thus the right to know have come to the constitutional right. The right to know becomes the constitutional right on the ground that the people as a sovereign should know the information about the affairs of a state in reason and could collect and request the information. The system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is supporting to this request.
Korea made a law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have mad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making the release of the information owning to the government. all the information i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should be open in general. Some information nevertheless should not be open in a case.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enacts a closed information. A closed information provided by other laws i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raises several points in relation to The public record management Act. In order to realize the open principle of information, a precise and reasonal rule should be prepared in the public record management Act.

목차

Ⅰ. 서론
Ⅱ.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
Ⅲ. 법령에 의한 비공개정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履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알권리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자유 영역인 표현의 자유 내지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된 권리인 점,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로 인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점,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1]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3헌마174 全員裁判部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문서열람청구에 대하여 당해 행정기관(行政機關)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현황대로 문서를 열람하게 하고 당해 문서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비록 청구인이 문서열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바25 전원재판부

    가.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상(法律上)의 “정정(訂正)” 보도청구권(報道請求權)은 그 표현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內容)을 보면 언론기관(言論機關)의 사실적 보도(報道)에 의한 피해자(被害者)가 그 보도내용(報道內容)에 대한 반박의 내용(內容)을 게재(揭載)하여 줄 것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 권리(權利)로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2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