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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3 - 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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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연명치료거부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와 관련, 헌법상 치료거부권과 죽을 권리, 존엄사 또는 소극적 안락사 등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미국 헌법상 개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연명)치료거부권이다. 미연방 수정헌법 제14조에 바탕을 둔 프라이버시권에 따른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치료거부의 권리에도 연장된다. 우리 헌법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서 동일한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
미국의 오레곤?워싱턴 주와 네덜란드 등에서 죽을 권리에 바탕을 둔 것으로 주장되는 의사조력자살 혹은 안락사는 법률적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인정된 것이며 헌법상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경우는 없다. 존엄사는 의사조력자살의 다른 이름이므로 연명치료거부권의 개념과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안락사 역시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치료거부권, 의사조력자살(존엄사), 안락사라는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현재 문제된 사안을 해결하는 데 긴요하다. 개인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연명)치료거부권으로서 이는 프라이버시의 권리 혹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일환이다. 존엄사 혹은 (소극적)안락사라는 개념을 자기결정권 행사의 결과와 연관시키는 것은 개념적 혼선을 초래할 뿐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치료거부권(Right to Refuse Treatment)
Ⅲ. 죽을 권리(Right to Die)와 의사조력자살
Ⅳ. 죽을 권리와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
Ⅴ. 죽을 권리와 안락사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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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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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1] 생명연장 치료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이 될뿐만 아니라 식물상태로 의식 없이 생명을 연장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무의미한 연장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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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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