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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59 - 88 (30page)
DOI
10.30833/LTPR.2020.05.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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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형법은 인간의 생명 보호를 가장 큰 보호법익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살인죄를 비롯하여 생명에 대한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형법규정에서는 그 형량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안락사 및 존엄사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인간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종결시키는 안락사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존엄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락사 및 존엄사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아직까지도 자살방조 등 형법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까지 안락사 및 존엄사에 대한 적법성에는 크게 이론(異論)이 많지 않았으나 다시 그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 사례가 일본의 이른바 ‘카와사키협동병원(川崎協同病院)’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안락사 및 존엄사에 관한 문제해결을 한다면 추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기결정권의 포기가 요구된다는 Quinlan 판결이 있다. 하지만 미국 판례에 대한 이해 및 더 나아가 자기결정권의 상대화는 합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검토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안락사 및 존엄사에 관한 논의는 이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배경과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고려한다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성은 향후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는바, 더 나아가서는 형법적 개입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락사 · 존엄사에 관한 논의에 이른바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일본의 카와사키협동병원(川崎協同病院)사건 항소심 판결 및 미국의 Quinlan 판결등을 참고하여 향후 이와 관련된 우리의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일본
Ⅲ. 미국
Ⅳ. 한국 논의에의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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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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