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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0卷 第2號 (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87 - 12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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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의 필요에 따른 능력에 대한 타협 없이 현재의 필요에 따른 개발’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천연자원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의 능력을 초과하는 사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지구상의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개인으로부터 국가,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행위, 정책,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
수산보조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일본, 대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보조금은 나쁘다는 전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 2004년 11월 6개국 제안서와 수산보조금에 대한 연구논문은 예외 없이 세계 수산자원의 75%가 남획 또는 고갈되었다는 FAO의 수산자원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수산보조금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은 수산보조금이 이러한 자원고갈의 유일한 원인처럼 취급하여 수산보조금을 희생양으로 취급하려는 경향마저 있는 것 같다.
수산자원의 고갈에 관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수산자원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 인구증가와 소득증대로 인하 수산물의 소비증가에 기인한 어획량의 증가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도 수산자원고갈의 중요한 원인이다. 물론 어획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자원관리가 적절하게 되면 자원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WTO 및 다른 국제 수산 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현재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개발과 이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협상에서 현재의 필요에 따른 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향후 우리정부가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WTO/DDA 협상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협상목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을 정부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내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EC와 미국 등은 CTE에서 보조금이 논의되기 시작한 1990년 후반부터 국제 제도를 개선해 왔다. EC의 경우 공동어업정책을 마련하여 보조금액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으며 특히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보조금은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은 직업 재교육 관련 예산, 안전ㆍ위생을 위한 예산 등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면세유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의 세법에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도로관련 법령에 규정하였다. 즉 휘발유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목적세로 전환하여 특별기금에 편입하였고 기금은 도로의 건설ㆍ유지ㆍ보수 등 특별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때 어선ㆍ항공기는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유류에 부과되는 목적세를 면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제도개선을 마치고 OECD에 보조금을 통보할 때 면세유를 수산보조금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우리의 수산 제도를 개정 내지 개선함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어획량과 수산자원을 계속 줄고 있다. 국내의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DDA 협상이라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수산업법을 포함한 현재의 많은 수산자원 관련 제도는 일제 강점기와 6-70대의 개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러한 제도는 자원을 이용(exploitation)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보존이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도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수산보조금 협상의 연혁
Ⅲ. 주요 쟁점사항
Ⅳ. 결론 및 시사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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