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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32 - 146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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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티건설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가장 크게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 유시티기반시설로 설치되는 정보통신망의 법적 지위이다. 기존의 정보통신망이 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과는 별도로 부수적인 물리적 공사를 통해 설치되었다면, 유시티건설법은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기성시가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로 설치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사회적 기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정보통신망을 언제,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규율필요성도 점차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유시티건설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은 유시티기반시설로서, 일정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전적으로 설치하여 공공시설로 귀속시켜야 한다. 이것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종전의 규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유시티 건설사업으로 정보통신망이 일단 설치되고 나면 정보통신망을 규율하던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보통신망 중에서 실시계획에서 무상으로 행정청에 귀속되도록 정해진 정보통신망은 행정주체에 속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기성시가지에서 사업자들이 보유하는 사업망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정보통신망이 된다.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시티건설법의 내용
Ⅲ. 유시티건설법과 정보통신망의 설치
Ⅳ. 정보통신망에 대한 법체계
Ⅴ. 정보통신망의 귀속과 관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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