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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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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1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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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경제적 토대로서 민법은 이를 특별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이외의 별도로 등기라는 형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입법적 태도는 독일민법에서도 발견된다.
우선,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당연히 요구된다. 이것은 어느 나라의 법제에서나 공통된 요건이다. 이 의사표시의 방식에 있어서 한국민법은 별도의 특별한 언급이 없다. 반면, 독일민법 제925조에 의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증인 앞에 동시에 출석하여, 부동산소유권양도합의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독일민법이 이처럼 의사표시에 특별한 절차를 규정한 이유는 등기기입에 있어서 분명하고, 하자 없는 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두번째 커다란 공통점은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과는 등기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로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 나라 입법의 유사성은 우리 민법의 입법자가 민법제정과정에서 독일 민법의 형식주의원칙을 채택한 것에 연유하고 있다. 또한 등기제도의 내용에서도 한국법은 독일법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물론 우리 나라의 역사적 전통에서 등기와 유사한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오늘날의 등기제도의 핵심적 내용은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민법이 우리나라에 이식되어가는 과정속에서 유입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관련성이 - 물권법이 갖는 강한 지역적 고유성에도 불구하고 - 물권법의 중요한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 이하의 짧은 논고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절차에 대한 독일민법과 한국민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Einleitung
Ⅱ. Geschichte und Grundlage zur Ubereignung von Grundstucken
Ⅲ. Auflassung und Rechtsgeschaft
Ⅳ. Eintragung in das Grundbuch
Ⅴ. Zusammenfassung
〈Literaturverzeich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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