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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1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59 - 20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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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심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왔고, 여러 차례의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조세심판제도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신속?효율적인 분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있고, 이 글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아래에서의 실무적 개선 가능성??이라는 시각에서 조세행정심판제도의 개선방안과 입법론을 검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현행 조세심판제도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면 또는 증거자료를 사건조사표 또는 심판관회의자료로 요약한 다음, 이를 토대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의 인용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정확한 의미가 조세심판관회의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청구인이 사건조사표 또는 심판관회의자료를 확인하기도 어려워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조세심판제도에도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를 도입하면서, 국세기본법령에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소송상 또는 소송 외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장할 수 있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단계에서 무효확인심판의 형태로 다투지 못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조세심판제도에도 무효확인소송을 둘 경우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맞게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제도에서도 무효확인소송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던 현행 재조사결정 실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종래 재조사결정은 그 실질에 맞도록 종국결정이 아닌 심리과정에서의 재조사명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이에 관한 근거 조항을 국세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국세기본법 제76조(질문검사권)와 제78조(사실판단) 사이에 제76조의 2(재조사명령)를 신설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 각 호의 중복세무조사금지 예외사유에 재조사명령을 추가함으로써 재조사명령이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조세심판원에서 재조사명령을 할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조사를 마치도록 반드시 기한을 명기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위 기한 내에 재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과세관청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넷째, 이미 행정소송이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임의조정제도를 조세심판제도에도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조정제도가 행정소송에서도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운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곧바로 임의조정제도의 입법화를 서두를 필요는 없고, 조세심판원 훈령(예컨대, 임의조정사무처리규정등)을 신설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임의조정제도 도입 초기에는 추계과세 쟁점 등을 위주로 운영하다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다른 사안 등에까지 점차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이 조세행정심판제도 본래의 기능에 보다 충실한 조세심판제도의 모습을 구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조세심판제도의 구체적 내용
Ⅲ. 현행 조세심판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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