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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윤해성 박달현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8-18-08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5 - 228 (2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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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he IT industry in Korea has grown so rapidly that Korea now hold the best technology of this area. To support this development, the statute for security of this area was recently enacted. Also, as the size of M&A of companies becomes bigger, the international trade also has grown. Following this kind of change, the laws regarding science-technology, intellectual-industry and intellectual-property have more grown. In the same vein, the special concern on the reformation of the systems of the Criminal Code and the relevant statutes.
In this paper, the issues of the laws regarding science-technology, intellectual-industry and intellectual-property are analyzed to look for the better policy of statutory reformation. These works mainly aim for the reformation of unnecessary and doubled penal provisions to incorporate into the Criminal Code. If it is impossible to incorporate the penal provisions into the Criminal Code, other types of reformation of the statutes will be considered.
This paper cover lots of areas of the statutes and the relevant issues, so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analyze or arrange. Therefore, the entire subject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criminal provisions in the statutes regarding industry-regulation and trade and the second part deals with the criminal provisions in the statutes concerning science-technology and information.
The crimes regarding industry is the concept which comprises the crimes regulating the statutes conce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industry security. the crimes of company and trade is the crimes which inflicts harm on national security and competitive power of domestic industry. These concepts are not from typical criminal law but created in the area of recent penal policy. Therefore, each statute is vulnerable to the change of our society and thus is so sensitively changed for elements and types of punishment.
The statutes of industry development and industry security contains the penal provisions that is similar to those in the Criminal Code. Although it seems that these seemingly doubled penal provisions would rather be incorporated into the Criminal Code, it does not look easy to do it because each penal provision has its own significance.
The penal provisions in the areas of industry as well as trade is very sensitiv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Each statute regarding industry and trade has different purpose and trait but has in common the system of direct and indirect regulation on the release of technology. Also, some other countries punish the offense of release of business and trade secrecy. Like this, considering recent trends of this area inside and outside of Korea, the incorporation of relevant penal provision looks to be justifiable.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ㆍ무역관련 범죄의 개념과 특성
제3장 산업개발ㆍ산업안전분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검토
제4장 기업ㆍ무역분야 형사특별법의 체계와 문제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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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15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고 그것이 현실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중도금까지 수령한 토지매도인이 타인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그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그뒤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동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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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1]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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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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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1]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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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도169 판결

    가.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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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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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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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215 판결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임무는 일면에 있어 자기의 재산처분 행위를 완성케 하는 것은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면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협력없이는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는 주로 타인인 매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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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1]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기술정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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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

    [1] 업무상배임죄는 위태범으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현실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을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부당하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면 그로써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에 타인이 현실로 채무를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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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1]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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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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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1]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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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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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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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311 판결

    [1]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행위로 인하여 사무처리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사무처리자 또는 본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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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02 판결

    배임죄의 공소사실중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추상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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