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인문과학연구 제22집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59 - 18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 社會救濟制度의 발전사에서 宋代는 이전까지의 제도가 정비되면서 일차적인 완성을 이루는 시점이다. 이 시기에 정비된 제도는 이후 청대까지 사회구제제도의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었다. 송대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受災 民戶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訴災→檢放(檢災+放稅)→抄札→賑濟의 절차에 따라 災害救助가 이루어져 있다. 災害가 발생하게 되면 民戶는 縣級官府에 재해의 정황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訴災 또는 披訴라고 한다. 소재는 夏田은 4월, 秋田은 7월, 水田은 8월까지 해야 했으나, 한편으로는 그 정황에 따라서 일부 융통성이 허용되었다. 檢災는 令佐가 訴狀을 접수하는 ‘檢視’와 이후 州에 아뢰고 官吏를 파견하여 ‘覆檢’을 포괄한다. ‘放稅’는 災傷의 정도에 따라서 田租의 면제 정도를 확정하는 것이다. 검방의 제한규정은 일반적으로 官司가 소장을 접수하고서 결과를 공포하기까지 4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災傷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한편으로는 상급기관으로 신고하고 방세를 시행한다. 또 한편으로는 受災人口와 정황을 登記해야 한다. 이것을 ‘抄札’이라고 하며 기한은 10월전에 완성하여야 했다.
賑濟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賑給·賑?·賑貸이다. 진제의 일반적인 원칙은 제일 먼저 老幼疾病으로 인한 自存이 불가능한 사람, 그 다음은 客戶·下戶, 中戶 순이다. 일반적으로 진급의 수량은 大人은 매일 1∼2升, 小我는 그 절반이고 진조의 수량은 1人 1日 2升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진대의 수량은 1人 3斗 혹은 5斗이다. 진조는 救濟 米粟을 市價보다 싸게 受濟者에게 파는 방식이다. 진대는 통상적으로 粮食과 種子를 진대하는 방식으로써 이자 면제와 약간의 이자를 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王安石新法 災傷 정도나 민호의 등급에도 구속되지 않고 모두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宋 神宗 시기(1067∼1085) 靑苗法과 결합하여 元豊(1078∼1085) 이후에는 常平米를 第4等 이상의 戶에게 진대할 때는 반드시 이자를 거뒀고, 第4等 이하의 민호에게는 이자를 면제하였다. 元祐(1086∼1093) 이후에는 元豊 이래 지속되던 ‘出息之令’을 없앴는데, 재해 정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적용하였다. 진대의 폐단 중 하나는 빚을 갚지 않거나 인구의 자연사망, 관리의 불순한 운용 또는 해를 거듭한 재해 등은 모두 원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누적은 결국에는 宋朝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災害救助의 절차
3. 賑濟의 원칙과 賑貸規定의 변화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001-002577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