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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용식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역사실학회 역사와실학 歷史와實學 第61輯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85 - 12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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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후반의 조선에서는 흉년이 들었을 때에 굶주린 사람에게 무상으로 곡물을 지급하는 방식과 암행어사를 통한 지방관의 진휼 시행에 대한 감찰규정이 확립되었다. 또한 진휼이 끝난 뒤에 남기는 기록이 정비되었다. 1794년은 정조 연간 가장 큰 기근이 든 해이다. 굶주린 사람에게 무상으로 곡물을 지급하는 일은 흉년이 든 다음해 1월부터 시작된다. 1795년에 전국적으로 6개 도에서 진휼을 시행하여 연인원 558만여 명의 기민(飢民)이 기록되었다. 전라도지역은 피해가 가장 커서 전체 기민의 절반 이상인 302만 9천여 명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전라도의 진휼에 사용된 곡식 약 11만 석 가운데 중앙기관의 환곡이 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라 감영의 환곡 모곡(耗穀)이 7%, 1794~1795년의 흉년 기간에 지방관이 마련한 곡식이 6% 그리고 부자들이 기부한 곡식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진휼 재원에서 중앙 기관과 감영의 환곡이 차지하는 비율은 88%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관이 곡식을 마련하는 방법의 하나로는 각 고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군현 환곡을 활용하여 왕조정부에 보고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조선후기의 환곡제도가 평상시에는 환곡 운용을 통해 모곡으로 각 기관의 재정으로 사용하거나 비축곡을 증대시키다가 흉년에는 무상 분급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18세기 후반의 기근 대책과 전라도
Ⅲ. 1794년 전라도의 흉년과 진휼의 시행
Ⅳ. 전라도의 진휼 재원과 환곡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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