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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73 - 4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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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 체결 100년의 경과가 이 협약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이 협약에 근거한 점유가 취득시효라는 권원에 의거하여 간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공고화시키거나 확정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10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가 취득시효를 완성시키는지와 그 요건의 충족을 막기 위하여 한국이 별도의 조치, 즉 항의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득시효는 타국 영토의 일부를 시간의 경과에 근거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득시효에 의거한 영토적 권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종전 타국 영역에 대한 점유가 영토취득의사를 가져야 할 것, 평화적이고 방해받음이 없이 점유ㆍ지배해야 할 것, 공개적인 점유여야 할 것, 상당 기간 동안 점유해야 할 것이라는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취득시효의 요건에 비추어, 간도협약 체결 이후 중국에 의한 지배ㆍ점유가 100년을 경과한 것은 간도협약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중국이 취득시효에 의거한 영토적 권원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형식적 외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영토취득에 관한 제반 판결과 법리 및 간도를 둘러싼 제반 상황은 그러한 주장이 매우 취약함을 알려주고 있다.
취득시효의 시간적 기준의 하나로 제시되는 100년은 ‘장구한 점유’에 적용될 것이고 당해 사안과 같은 ‘권원 없는 점유’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간도협약 체결 이전의 간도가 중국이 아닌 국가, 특히 당시 조선의 영토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간도협약 체결 시점과 그 이전 19세기의 간도는 청국과 조선의 경합적 국가활동이 행해지는 영토분쟁지역이었다. 더욱이 취득시효의 원용을 통해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중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다른 권원, 특히 고유영토론 대신 자국의 점유가 법적 권원이 없이 점유한 데서 출발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간도협약 체결 후 10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에 의거하여 중국이 취득시효에 의한 영토적 권원을 확립한다거나 또는 한국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해 항의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취득시효의 개념과 요건
Ⅲ. 간도에 대한 취득시효의 적용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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