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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輯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77 - 9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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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할 것을 명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하여 학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쟁점은 점유의 요건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의 점유가 10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등기의 요건에 있어서 무효인 중복등기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한가의 문제와 시효취득자에게 등기의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판례는 선의는 10년간 계속 존재하여야 하지만 무과실은 점유개시시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고 있고, 무효인 중복등기에 의한 시효취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근거와 결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취득시효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내지 취지를 우선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취득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법이 예외적으로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희생시키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본 제도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주체는 원소유자와 점유자 내지 시효완성자이지, 점유자와 거래한 제3자는 아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방향 내지 기준에 있어서 해당규정의 문리에 대한 엄격적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점유 요건에서 선의는 10년 통안 계속적으로 요구되지만, 무과실에 대해서는,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 점유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 무과실까지 전시효기간에 요구한다는 것은 점유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점유개시시에만 요구된다고 해야 할 것이며, 무효인 중복등기는 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진정한 소유자 또는 전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점유취득의 권원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양자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해야 할 것이며, 등기의 승계 및 합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不動産取得時效制度의 含意
Ⅲ. 現行 要件論의 檢討
Ⅳ.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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