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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相千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5號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41 - 95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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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ol of sunshine in building code is carried out through the conception of space i.e. height and distance, but the distribution of sunshine in the field of civil law is carried out by the hours of lasting sunshine.
The sunshine conflicts are caused b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eans to guarantee sunshine.
The sunshine interests have the characters of ‘game of zero sum’. Thus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criteria of permitting building in concern with sunshine is the reasonable distribution of sunshine interests. From the above differences, the function of sunshine distribution through the existing building code is being carried out in a restricted degree.
As in case of Japan, there are a little differences in the criteria of guaranteeing sunshine between civil law and administrative law. The standard law of building performance of Japan has the article that it should be decided by the hours of lasting shadow whether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nfringed or not, but the case law by civil court has made decisions about shunshine infringement chiefly by the hours of lasting sunshine.
Therefore, there are little severe conflicts surrounding sunshine in Japan, but in Korea there are so much severe cases of sunshine conflicts as the cases of injuction of building prohibition.
Firstly, the presenc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egal criteria dealing with sunshine in the above two legal fields is not consistent with our national legal feeling. we don't think it reasonable that the lawful building observing the criteria of permitting building is illegal in private law.
Secondly, the existing building code is breaking the legal theory of ‘prohibition of inclusive mandate legistlation’, and the lower administrative legistlation doesn't go with the upper one.
Thirdly, the negligence of the presence of the above differences come to the ‘nonperformance of necessary legistlation’ in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The differences should be removed at once. It is impossible and unreasonable that the criteria of sunshine in civil law be adjusted to the criteria of permitting building in building code. The criteria of permitting building should be revised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reasonable distribution of sunshine of case law in civil law.
By that, in consideration of the revision, the civil court wouldn't accept any injunction of prohibiting building against th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keeping the criteria of permitting building as long as under no special circumstances.
If so, the sunshine conflicts would be much decreased, the new legistlation would be consistent with our national legal feeling, elevate the national spirits of observing law, and be helpful to the social peace.

목차

1. 일조갈등의 현황
2. 私權으로서의 일조권
3. 公法的 규제현황
4. 건축법령상 일조권과 사권으로서의 일조권과의 관계
5. 구체적 괴리해소론
6. 立法論的 제안
7. 맺음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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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5헌마115 전원재판부〔각하〕

    가. 형(刑)의실효(失效)등에관한법률(法律) 제8조 제1항은 형(刑)이 실효(失效)된 경우 등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과기록(前科記錄) 중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의 폐기(廢棄) 및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중 해당란의 삭제(削除)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수사자료표(搜査資料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반대해석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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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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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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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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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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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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