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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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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고층빌딩은 주거지역의 공동주택으로도 확대되어 왔다. 한정된 토지에 많은 주거지를 형성하려는목적에서 아파트는 갈수록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은 물론이고 같은 동 안에서의 건물 사이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일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조권 이외에 조망권도 주장하고 있어서 고층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및 높이제한은 상당한 문제를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건축물 상호 간의 이해조정의 문제로 나아갈 것이지만, 일단건축물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는 돌이킬 수 없게된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외에도 주택가격의 하락 등의 재산상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일조권 관련 분쟁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개인을 오랫동안 소송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떠한 방향에서도 국민이 일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높이제한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개별사안의복잡함으로 이격거리, 동지기준 일조시간 확보거리인 인동거리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동안 형성되어 온 일조권침해 기준으로서의 일조시간 확보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그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기준에 관한 사항과 일조시간 확보기준에 대한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고찰하여 현행 건축법의 개선점을 연구할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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