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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63 - 1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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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case law, an employer may execute a lock-out of the workplace only after its trade union commences industrial action, to prevent imminent and irreparable financial harm to the company. If a legal lock-out is done, the striking workers are in danger of criminal punishment. On the other hand, if a lock-out is illegal, the employer can be punished. But looking at previous criminal cases on lock-out, workers have greater risk of criminal penalties than employers. These situations is not proper in view of equality.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a right of lock-out, penal provisions should be actively applied to illegal lock-out.

목차

Ⅰ. 서론
Ⅱ. 직장폐쇄의 허용 근거와 한계
Ⅲ. 위법한 직장폐쇄와 관련한 형사적 쟁점
Ⅳ. 적법한 직장폐쇄와 관련한 형사적 쟁점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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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6)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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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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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1. 7. 27. 선고 99고합1226 판결

    [1]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한 조폐공사의 직장폐쇄는 적어도 특정 시점 이후의 그 유지에 있어서는 자신이 수립한 인건비 절감안을 관철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직장폐쇄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각 근로장소에 출입을 못하여 작업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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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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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2309 판결

    가. 피고인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판명되어 위 교회 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교회의 관리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경우 피고인의 교회출입을 막으려는 위 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난 것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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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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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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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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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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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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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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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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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1]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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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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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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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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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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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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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1]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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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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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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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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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1]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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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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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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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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