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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배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0卷 第2號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33 - 17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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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사로잡힌 청중론이란, 원하지 않는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을 듣는 청중이 "사로잡힌" 상황에 있는 경우에 표현을 하는 자에 대한 정부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수정헌법 제1조상의 원칙을 말한다. 사로잡힌 청중론은 초기에는 표현을 하는 자의 표현할 권리와 표현을 받는 자의 프라이버시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로잡힌 청중론의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프라이버시가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나아가 최근의 판결들은 프라이버시 외의 평등권이나 투표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나름대로의 논거를 전개하여 왔다.
사로잡힌 청중론은 초기에는 표현을 받는 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정립되어 온 것으로서 미국에서도 그 전개과정을 프라이버시가 우위에 있는 가정(at home)과 표현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공공장소(outside home; public places)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가정에서 그리고 점차 공적 장소에서도 사로잡힌 상태에 있는 표현 수령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사로잡힌 청중론의 구체적인 적용은 표현의 주체, 표현의 수단, 그리고 표현의 규제방법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표현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적 표현과 정부언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로 개인적 표현의 영역에서 표현을 하는 자와 받는 자의 기본권 충돌의 조정문제가 핵심이다. 다음으로, 표현의 수단에 있어서는 대체로 시각적 표현과 청각적 표현으로 양분하여 검토되는데, 후자의 경우에 사로잡힌 청중론이 적용되어 표현의 수령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지 못한 점에서 문제를 남기고 있다. 끝으로, 표현에 대한 규제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가정에서는 내용 중립적 규제와 내용에 근거한 규제가 모두 허용되나, 공공장소에서는 주로 내용중립적 규제만을 허용하는 태도를 견지하려는 것 같다. 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그 보호법익이 장소와 무관한 독자적인 프라이버시 이익인 경우에는, 그 우월성이 입증되면, 내용에 근거한 규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표현을 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로잡힌 청중론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커뮤니케이션 상황-표현하는 자와 표현을 받는자의 충돌 상황-은 가정, 직장, 교실, 캠퍼스, 대중교통 등에서 미국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표현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논의하는 태도가 요망된다.

목차

Ⅰ. 서설
Ⅱ. 사로잡힌 청중의 이론의 의의
Ⅲ. 사로잡힌 청중의 이론의 전개
Ⅳ. 사로잡힌 청중의 이론과 표현의 자유
Ⅴ. 결어
[國文抄錄]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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