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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明植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0卷 第2號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77 - 4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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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보활동이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법령상 국가정보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정보화가 고도화되어가는 오늘날 국가의 안전을 사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국가정보관리체계를 다각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그 출발은 역시 국가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정보의 개념정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검토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활동의 오랜 역사와 수많은 성공 및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국가정보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정보관련 법령상 국가정보의 개념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47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았지만, 1993년 정보활동승인법에서 정보는 국외정보와 방첩활동을 포함하는바, 국외정보란 외국정부와 그 구성기관,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의 잠재성, 의도, 활동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말하며, 방첩활동이란 외국정부나 그 구성기관,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행해지는 간첩행위나 기타 정보활동, 방해공작, 암살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수집되는 정보와 행해지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개념은 정보를 첩보로 보았던 것으로 근본적인 결함은 안고 있는 것이었다. 이후 양차 세계대전 동안 정보활동의 획기적인 증대와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발전은 새로운 정보개념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역시 그 중심에는 정보를 첩보로만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었으며, 2001년 9.11테러의 정보실패 결과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었는데 여기에서 국외정보와 방첩활동 이외에 국제테러활동을 정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보의 개념범위를 확대시켰고, 2004년에는 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에서 국가정보를 그 출처와 상관없이 미국 내외에서 수집된 첩보를 포함하여, ① 미연방대통령에 의해 발령된 지침에 부합되는 것으로 결정된 정보로서 1개 이상의 미국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② 미국이나 미국의 시민ㆍ재산ㆍ이익에 대한 위협,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ㆍ확산ㆍ이용, 미국의 국가안보나 국토안보에 관한 기타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정보 개념 역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방식의 변화를 행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 정보활동의 목적을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정보가 제공될 대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결국 “정보는 첩보이다”라고 하는 기존의 정보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단편적인 개념정립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정보기관이나 법집행기관 및 사기업체에서도 국가정보의 개념정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국가안보ㆍ법집행ㆍ기업체 활동을 포괄할 만큼 충분히 넓으면서도 다른 영역으로부터 그것을 구별해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좁은 정보개념의 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범위하고도 정확한 정보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보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정보는 누구를 위하여 생산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정보의 목적은 무엇인가의 3가지 주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는 외부로부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용 가능한 모든 출처로부터의 첩보를 활용하는, 그리하여 정책결정자에게 불확실성의 수준을 감소시키도록 고안된 과정이라고 그 새로운 개념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로웬달의 표현을 빌려 정보의 실질적 개념을 정의하면, 정보는 ① 국가안보에 중요한 특정 유형의 첩보들이 요구ㆍ수집ㆍ분석되어 정책결정자에게 제공되는 과정이고, ② 이러한 과정의 생산물이기도 하며, ③ 이러한 과정과 첩보를 보호하는 방첩을 뜻하기도 하고, ④ 합법적인 권위체가 요청한 공작의 수행을 의미하기도 한다.

목차

Ⅰ. 서
Ⅱ. 법령상 국가정보 개념의 변천
Ⅲ. 국가정보 개념정립을 위한 논의
Ⅳ. 국가정보 개념의 새로운 논의방향
Ⅴ. 결
[國文抄錄]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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