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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남승하 (경기개발연구원) 이미애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8-30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3 - 6 (9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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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 측면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은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절차상,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 등 외부에서도 관광성 해외연수로 인식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국외여행의 계획 수립 및 심사에서부터 현지 활동, 경비 집행, 여행결과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의 내용과 절차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요약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국외여행계획 수립단계(심사허가), 실행단계, 여행결과보고활용 등 공무국 외여행의 절차와 방법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여행계획 심사허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실태분석을 위해 공무국외여행의 관련 법제도와 운영절차, 그리고 사례 분석 결과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규정에서 용어상의 문제이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여행”이라는 용어는 사회 일반인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둘째,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문제점이다. 공무국외여행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는 유일한 심의위원회가 동료의원과 민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전준비 단계에서의 문제점이다. 국외여행은 외국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국 전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일정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이 미흡한 편이다. 또한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경비는 의원 1인당 18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선진외국을 방문하기에는 실제 경비 집행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이다.
넷째, 실행 단계에서의 문제점이다. 공무국외여행은 외국에서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허가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결과 및 활용 단계에서의 문제점은 공무국외여행후 귀국한 의원들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결과보고서 작성만 의무화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다.
결론 및 정책건의
따라서 공무국외여행이 본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사전 심사제도와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여 한다. 또한 운영상에 있어서도 운영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여비의 현실화와 동시에 집행의 공정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의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견제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제3장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실태 및 사례 분석
제4장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의 합리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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