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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79 - 11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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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역법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따라 병역자원을 정확히 관리하여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의무를 공평히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제도 중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제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법적 문제점과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국외이주 병역의무자 관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제도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관련 용어들의 개념 정리를 하였는바, 국외여행허가 관련 규정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는 ‘국외여행’ 및 ‘국외거주’의 의미를 관련 규정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파악해 본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법령 적용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기하고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법령개정 시에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요건과 관련해서 영주권보다 시민권이 거주국과의 유대 측면이 더 강하다는 사실들을 고려할 때 원정출산을 통한 병역면탈 소지의 차단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복수국적자) 간에 서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국외여행허가제도가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국적법 개정으로 65세 이후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 소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노후를 모국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개선된 국적제도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가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어서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재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나,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기간은 국내 체재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학교별 제한연령에 불구하고 계속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할 경우 국내 일반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바,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위 모국수학 제도의 기본 취지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국의 문화와 언어 습득의 기회 제공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의 국내체재 기간 계산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국외이주 병역의무자 관리 제도는 진정한 국외이주자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불허할 경우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겠고, 반대로 국외이주를 가장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배제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를 할 경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훼손하게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의 관리 제도가 국민의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과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항상 그 시대에 부합한 균형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폭넓은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Ⅰ. 서론
II.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개관
Ⅲ. 국외이주 병역의무자 관리 제도의 법적 검토
Ⅳ. 병역법령상 재외국민2세 제도의 법적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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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마739 전원재판부

    가.이중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의 시기 또는 요건상의 동일한 제한이 구 국적법 하에서도 있었다 할지라도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국적이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구법이 아니라 신법이며, 청구인은 과거에 국적이탈을 할 수 없었던 점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법 시행 후인 심판청구일 현재 국적이탈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신법의 제한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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