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문제제기
Ⅱ. 해고법제의 개황 및 개정, 쟁점
Ⅲ. 해고법제의 전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
가.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기능, 기술및 전문직에 있는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당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인 회사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위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이유로 퇴직처분의 통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퇴직처분은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다고 하더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28 판결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정관과 정관의 위임에 따른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촉탁 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별정직관리세칙은 적법하고, 근로계약의 기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3년 임기의 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1]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整理解雇制의 몇 가지 論点
노동법논총
2000 .03
解雇法制の改善と雇用労働部の普通解雇指針
노동법논총
2016 .12
경영상 해고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노동법연구
2003 .12
整理解雇에 관한 判例의 檢討
법학연구
1998 .12
日本における解雇法理の内容と課題
노동법논총
2012 .12
일본 근로계약법 소고
노동법논총
2008 .06
경영상 해고와 고용안정협약
노동법학
2011 .09
辞職強要の規制
노동법논총
2012 .12
解雇와 勤勞基準法
저스티스
1959 .05
해고제도의 일원화론
노동법학
2009 .06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해고제한제도의 운영실태와 특징 - 징계․일반해고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2011 .01
勤勞基準法上의 解雇의 制限 : 法第27條 1項을 中心으로
법학연구
1982 .12
일본의 정리해고법제의 특징과 과제
과학기술법연구
2003 .01
「해고법의 체계」를 위하여
노동법학
2000 .08
경영상 해고제도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2009 .07
해고제한의 기본원칙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저스티스
2015 .04
브라질의 해고제도에 관한 연구
노동법연구
2013 .09
해고규제의 올바른 모습에 관한 시론
노동법논총
2011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