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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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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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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00.9
수록면
83 - 1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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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이전의 GATT(1947) 체제하에서는 일반공산품과는 달리 섬유 및 의류제품의 국제무역은 GATT와는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온 MFA제도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섬유제품의 무역이 WTO체제로 완전히 복귀하는 2005년부터는 섬유류에 대한 수입규제에 일반통상규범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잡한 통상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국내기업들이 외국 수출업체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거나 자신들의 경쟁상 불리한 위치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상규범들에 근거하여 이른바 국제통상조치를 최대한 활용해 왔다. 지금까지 쿼터의 범위내에서 미국의 국제통상조치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대미수출을 경험해온 우리 섬유 및 의류 수출업계로서는, 적용가능하고 복잡한 미국통상규범에 의한 제반 통상조치에 대한 실천적 적응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섬유제품수입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통상규범상의 규제근거를 검토한 다음 이에 대한 정부 및 업계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규제정책과 수단
Ⅲ. 수입규제규범
Ⅳ. 한국의 대응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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