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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社會科學論叢 第20卷 2號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57 - 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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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정식출범함으로써 신무역체제가 성립되어 공정한 국제교역을 위한 법적인 틀(legal frame work)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규범적인 틀이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통상환경에서 개도국에 선진국의 무역장벽은 기대만큼 완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환경정책을 통하여 선진국들은 자국의 섬유업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21세기형 환경보호섬유의 개발 및 환경규제를 개발도상국들에게 강요하는 여건을 강화하고 있다.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각종협약과 그린라운드(Green Round) 등장은 한층 더 개발도상국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별히 섬유제품의 경우 국제교역은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의한 쿼터제도에 의하여 규제되어 온 결과 일반 통상규범의 적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2005년까지는 그 규제문제가 WTO의 섬유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에 따라 WTO에로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예정되어 있다. ATC는 95년 WTO성립과 함께 만들어진 섬유협정으로 MFA에 의한 쿼터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최종적으로 2004년 12월 31일 기한으로 섬유제품의 자유무역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쿼터제가 폐지되어 규제틀이 사라지면 당연히 섬유제품의 수출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수출국끼리 아닌 수출국과 수입국간에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무역마찰로 발전될 가능성도 높다. 다자간 섬유협정 (MFA)가 WTO에 통합되는 것에 대하여 선진 수입국들은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어 섬유무역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섬유쿼터의 철폐로 인하여 경쟁은 가열되나 품목, 국가에 따라 니취마켓(niche marke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향후 세계섬유시장의 변화 및 추이 사항, 우리 섬유업계의 적절한 대처방안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하에서 우리나라 섬유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기업, 협회 등과 협의를 통하여 환경규제 등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반덤핑규제, MFA의 철폐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상정책의 개선 및 지원, 경제협력의 모색, 직접투자의 고려, 환경규제에 효과적인 대처방안의 강구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국제협상을 통하여 우리나라산업의 대외적인 신인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WTO 섬유협정의 주요 내용
Ⅲ. WTO섬유협정 이행평가의 분석
Ⅳ. 섬유협정 이행분석에 따른 향후 전망 및 대처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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