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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8輯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47 - 1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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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威力에 의해 公務를 방해한 경우 종래의 대법원 판결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판결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가 제외된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威力에 의해 公務를 방해한 경우에 본고에서는 폭행?협박?위계를 행위태양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지만, 威力?허위사실 유포?위계를 수단으로 하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래의 몇 가지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자 하였다.
즉, 본고에서는 그 동안 고찰되지 아니하였거나 논거 제시가 미흡하였던 점을 다음의 몇가지 관점, 즉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保護法益과 立法體系의 관점, 行爲類型制限의 관점, 공무방해에 대한 형법상 다른 처벌규정에 의한 보완가능성과 立法趣旨의 관점, 罪刑法定主義의 관점, 本質論의 관점, 형법규정상의 用語使用의 관점, 현행형법상 양 죄의 法定刑差異의 관점 등에서 볼 때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威力에 의해 公務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대상판결
Ⅱ. 사건개요 및 소송의 경과
Ⅲ. 대법원 판결요지
Ⅳ. 연구 및 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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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피고인들이 마이크를 빼앗으며 유림총회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걸려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대의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림총회 개최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유림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위 회의를 개최하였고, 결국 총회의 무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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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49 판결

    피고인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 논에 공소외인이 그 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도를 받지 아니한 채 묘판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묘판을 허물어뜨린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행위이므로 이를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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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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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1. 25. 선고 79도1956 판결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개혁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임차한 농지의 경작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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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87감도41 판결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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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가. 동대문종합시장주식회사측의 임차보증금과 임료의 일방적 인상과 증평수문제등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 피해상인들이 이에 대항키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인 동대문종합상가상인협의회의 임원들이 가입상인들로부터 임관리비 상당액을 징수하여 은행에 예치한 것이 위 상인협의회구성원들의 총의에 따른 사무를 집행한 것에 불과한 이상, 피고인들의 의도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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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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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086 판결

    정당한 권한없이 피고인들의 점포를 철거하려고 하므로 단지 점포철거만을 못하게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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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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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1]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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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

    가.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물건들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내에 그대로 두었다면 임대인은 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당연히 임차인을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후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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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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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3255 판결

    토지 점유자가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대항할 수 없다 할지라도 관리인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경작하는 농사를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관리인의 강제경작하려는 행위를 방해하였다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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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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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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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1]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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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공장의 이전과 같은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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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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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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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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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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