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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3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79 - 2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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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ime of hit and run driving is a crime which is stipulated under heavy punishment against the hit and run driver in traffic accident in view of difficulty of investigation and high level of criticism on it. It is quite clear that pertinent driver is under obligation to render assistance to the victim in the Crime of Fleeing without Rendering Assistance on the The Road Traffic Act which is element of constituting crime of hit and run driving under The Extraordinary Criminal Act for Heavy Punishment on Some Crimes. However regarding other required actions it is stipulating comprehensively thus specific fact is entrusted to theory of interpretation. In the crime of hit and run driving under the Extraordinary Criminal Act for Heavy Punishment on Some Crimes it is stipulated as `when the pertinent driver fled without performing duty of rendering assistance provided in Clause 1, Art. 54 of the Road Traffic Act.` Thus over the concept of fleeing there is a room of controversy of interpretation on whether or not it is sufficient when simply duty for stopping the car and rendering assistance was carried out or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duty of identification by the pertinent driver as decided in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It seemed that Supreme Court`s decision not recognizing the crime of hit and run driving under the Extraordinary Criminal Act for Heavy Punishment on Some Crimes in case of light traffic accidents in no need of assistance by relenting strict law application in the earlier stage is reasonable. However Supreme Court`s including duty of identification in the contents of rendering assistance by the driver involved in the accident has not legal basis and it is contrary to interest protected by law and purpose enactment of Extraordinary Crime Act for Heavy Punishment on Some Crimes and also against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al Law prohibiting of making disadvantageous statement against oneself and also against guaranteeing right to remain silent under Criminal Proceedings Ac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hange Supreme Court`s precedent of punishing hit and run driver who failed to carry out duty of identification under the Extraordinary Criminal Act for Heavy Punishment on Some Crimes in a manner of focusing more on protecting life and body of the victim of traffic accident which is purpose aimed by the law on crime of hit and run driving under the Extraordinary Act on Heavy Punishment on Some Crimes as early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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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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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651 판결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세 남짓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처음에는 병원에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는 바람에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약국에서 소독약과 우황청심환을 사서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피해자가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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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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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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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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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027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입법목적과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낸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 조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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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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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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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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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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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6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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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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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16 판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구타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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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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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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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272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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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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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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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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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691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고,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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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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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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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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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도2312 판결

    손괴 후 미조치 부분(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위반)은 일반사면으로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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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58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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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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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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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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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605 판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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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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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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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460 판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고가 중대하여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면 운전자 등은 바로 그 사고현장에 정차하여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것이나,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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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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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전원재판부〔한정합헌〕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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