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8卷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08 - 147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럽연합의 경우는 용도에 따라, 즉 밀폐사용 유전자변형미생물에 관한 Directive 2009/41/EC,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에 관한 Directive 2001/18/EC, 유전자변형 식품과 사료에 관한 Regulation (EC) No 1829/2003, 적용 법률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GMO 규제법과 특별히 달리 하는 것은 유전자변형 식품과 사료에 대해 특별한 표시와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즉 Regulation (EC) No 1830/2003)을 제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유럽연합 공동체의 자격으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유럽연합 공동체 영역내에서 이동하는 법률과 유럽공동체에서 다른 당사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는 GMO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법률(Regulation (EC) No 1946/2003)을 제정하고 있고, 이 때에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Directive 2009/41/EC on the contained use of gener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은 유전자변형미생물(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GMMs)의 밀폐 사용을 규제한다. 동 지침은 사람이나 환경과의 접촉이 없는 밀폐 상태에서 유전자변형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연구용으로 또는 산업용으로 작업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Directive 2001/18/EC는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을 규제하는데, GMO를 시험적으로 환경방출하는 행위와 GMO를 산업용 상품으로 재배(cultivation), 수입 또는 변형(transformation)하여 상업용으로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Regulation (EC) No 1829/2003은 유전자변형 식품과 사료(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또는 GMO 함유 또는 구성 식품과 사료의 판매유통을 규제한다.
Regulation (EC) No 1830/2003은 GMO의 표시와 이력추적(traceability), 그리고 유전자변형 식품과 사료의 이력추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GMO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유럽연합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동 의정서의 이행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Regulation (EC) No 1946/2003을 채택하였다. Regulation (EC) No 1946/2003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GMO의 의도적 그리고 비의도적 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공동체 영역 내의 의도적 이동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EU의 GMO 규제제도 일반
Ⅲ. 의정서와 유럽 LMO 위해성평가제도
Ⅳ. GMO별 승인절차(Assessment and Authorization procedure)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1-002463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