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규 (경희대학교) 박정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3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75 - 20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제도인 탄소배출권제도와 탄소세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탄소배출권의 국내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업은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자금부담만을 지게 되는 반면에 국가의 세수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과 탄소배출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탄소배출권의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탄소배출권은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조치이며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을 때 과세하지 말고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때 과세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CDM 사업에 참여하여 탄소배출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 경우 총투자액을 사업 투자의 취득가액과 탄소배출권의 취득가액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탄소배출권의 취득가액을 투자 당시 탄소배출권의 시가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업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탄소배출권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탄소 단위당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법을 적용하되, 할당량 배출권을 무상으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배출권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탄소세가 도입되는 경우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받는 탄소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탄소세액의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되,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받지 않는 경우의 탄소세액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탄소배출 규제 : 탄소배출권과 탄소세
Ⅲ. 탄소배출권과 탄소세 도입에 따른 과세문제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29-003099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