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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우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8권 제3집(통권 제41권)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37 - 1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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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6년의 상속세의 세수는 1조 9,949억원으로 국세인 233조 3,291억원의 0.85%의 비중을 점한다. 그러나 사망자 281,000명 중 과세는 7,393명으로 2.63%가 과세가 되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과세인원과 세수액은 상속세가 공평과세 이념을 실현하는 데 아직은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에 있어서 상속과세는 세수기능에 주안점을 둔 조세라기보다는 부의 집중억제 내지 그 분산이라고 하는 사회정책적 기능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조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상속세 제도 중 인적․물적공제 및 세율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인적공제와 관련해서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인적공제와 관련해서는 주요 국가별로 그 항목과 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물적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업의 상속(증여 포함)시 기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여러 형태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개인 재산가의 부의 이전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개인 사업가가 운영하는 사업의 계속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유지되도록 가업의 범위 규정을 보다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세율제도와 관련해서는 각 국가별로 상속세․증여세 최저 세율 및 최고 세율수준과 누진구조 여부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그러나 대체로 최근 5년 간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증여세의 세율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세부담 수준을 유지 내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상속세 과세의 일반이론
Ⅲ. 주요국의 상속세 인적·물적공제 및 세율 제도 현황
Ⅳ. 주요국의 인적·물적 공제 및 세율 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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