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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3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63 - 41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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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05.3.31 공동주택의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헌이라고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기한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형식적 확정력 또는 판결의 확정에 따른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이의신청자들에 대한 부담금은 환급되었는바, 형식적 확정력 때문에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성실납세자들은 환급받은 이의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입법운동을 펼친 결과 2008.3.14 ‘학교용지부 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위 사례를 반추하여 보건대, 우리의 제도에서 조세 등 부과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전면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한다면 성실납세자들이 장기간의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제도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위 부담금 사례를 계기로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우리의 제도를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여 본다.
헌법재판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약 20여 년간 많은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이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하여 나름대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보려고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나, 그간의 학문적 실무적 성과가 현대 우리나라라는 시간적ㆍ장소적 배경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였으나, 어느 나라도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흔적만이 발견될 뿐이며, 형평성을 기저로 하는 정의가 법적 안정성보다는 상위개념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어 보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문리해석을 포기하고, 각자 나름대로 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소급효의 범위를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넓혀온 점이 고무적이기는 하나, 헌법재판 소가 위 조항을 위헌이라고 과감하게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우리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연구결과 조세 등 부과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형식적 확정력은 위헌결정으로 충분히 깨뜨릴 수 있고, 기판력이 발생하는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의 지배원리의 정점에 서 있는 헌법을 위반한 법률 및 그에 따른 처분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유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더구나 국가의 제도에 순응한 성실납세자들이 형식적 확정력 등에 의하여 오히려 차별적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용납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 사례를 반면으로 삼아 적어도 조세 등 부과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전면적으로 인정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첩경이며, 일반인의 법감정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는 일이라 믿는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위헌결정의 소급효
Ⅳ. 조세 등 부과근거법령의 위헌결정과 관련한 제 논점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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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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