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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8. No.11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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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확정된 경기도의 용적률 기준은 다음과 같음
촉진구역별 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부지제공 대가 용적률
〈표 삽입〉
○ 현재 제시된 용적률기준 적용시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은 약 88천호 정도로 추정됨
○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공급될 수 있는 임대주택은 토지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공공이 매입할 수 있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추진이 가능하므로 역세권 등 고밀개발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확대검토가 필요함
○ 택지개발지구내 국민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향 조정, 국민주택 기금지원 확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절차 규정 등과 같은 관련된 법제 개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목차

Ⅰ. 배경 및 목적
Ⅱ. 용적률 기준
Ⅲ. 뉴타운 임대주택 공급가능량
Ⅳ. 뉴타운 임대주택 정책방향
첨부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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