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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윤은주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4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 - 1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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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으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훼손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01년 설치되었음.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모두 편입되며, 그 중 50%는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다시 교부됨. 또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자 또는 대행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반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징수액의 50% 내에서 실제 투자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과거 7년간(2001-2007년) 전국에서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869억원이며, 이 중 경기도 징수액은 445억원으로 약 23.8%를 차지함. 현재까지(2003-2008년) 승인된 반환사업은 24건, 70억원 정도로 반환사업으로 쓰일 수 있는 935억원 중 약 7.5%만이 집행되었음.
이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서 첫째, 개발사업자의 자율의지에 맡기고 있다는 점과 둘째, 대상지 선정의 어려움을 들 수 있음. 최근 일부 시ㆍ군에서는 반환사업의 조정자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반환사업의 조정자 역할을 맡음으로써 반환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 환경권에 기여할 것을 제안함. 농림진흥재단은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반환사업을 적재적소에 분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보다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의 결과물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능함.

목차

Ⅰ. 생태계보전협력금 소개
Ⅱ.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반환사업 현황
Ⅲ. 반환사업 비활성화의 문제
Ⅳ. 반환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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