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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39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 - 1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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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서비스 대상이 제한적이고, 요양시설에 대한 행정규제 위주의 관리감독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요양인력관리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됨.
경기도는 전국 요양시설의 28.1%인 567개소의 요양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과다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함.
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입소자의 욕구 및 상태와 비교하여 서비스가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 그리고 입소자의 삶의 질은 시설방침과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제한된 포괄범위로 인한 사각지대노인을 보호하고 장기요양보험 체계로의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요양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상태의 장애정도를 가진 노인의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 해결을 위해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야 함.
통합적 케어서비스 구축의 대표적 사례는 의료-요양 복합주택단지(housing+health care+social support)인 CCRC(Continuing care for retirement community)임. 노인의 신체상태 변화에 따라 독립된 양로시설(Independent Living Unit)→경증노인거주시설(Assisted Living Unit)→중증요양시설(Skilled Nursing Unit)로 이동하면서 케어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요양수요 및 공간 여건상 고려해 볼만한 사업임.
요양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인력은 약 84천명이 배출되었으나 이중 27.3%만이 현장에 배치되어 수급 및 질 관리가 필요함.
경기도 노인요양정보센터 설치를 통해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요양인력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며, 표준화된 교육과정 및 전문성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체계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지방정부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운영의 주체는 아니지만 지역노인의 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상기 제시된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 평가1)
Ⅱ. 장기요양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Ⅲ. 지역사회 예방체계 구축
Ⅳ. 요양인력의 질 제고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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