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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상연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41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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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견기업’ 제도에 관한 논의는 정부의 바람직한 기업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
‘중견기업’은 현재 법률상으로는 정의되지 않는 개념이며 통상적으로 현행법상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규모 기업집단(재벌) 만큼의 경쟁력이나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으로 볼 수 있음.
중견기업은 현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큼.
그러나, 중견기업은 실질적인 대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재벌) 소속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 및 경쟁력이 열위에 있고 이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지 않음.
‘중견기업’관련 제도는 정부의 바람직한 기업지원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와도 직결
현행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vs. 대기업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집행되어 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지위를 벗어나는 순간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오히려 규제의 대상이 됨.
따라서,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탈피하여 성장하는 것에 대한 유인 (incentive) 보다는 중소기업으로 잔류하는 데 더 큰 유인을 제공
현재 정부의 기업지원정책 구조는 기업들에게 자생적인 성장과 발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많음.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기업 지원정책이 ‘보호’관점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
이를 위해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 등과 같이 기업의 성장단계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업지원정책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프랑스 정부는 2008년 종업원 수 250∼5,000명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규정하고 R&D 및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
단기적으로는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이나 가칭 중견기업육성법 신설 등의 대안을 고려
중견기업관련 제도의 도입이 단기적으로 어려울 경우 제한된 기업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책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경기도내 중견기업은 기준에 따라 약 351∼815개로 예상되므로 동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에 대한 지원가능성을 검토
경쟁력 있는 도내 중견기업들의 R&D, 해외판로, 전략적 경영활동 등에 대해 기존 중소기업과 차별화된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기업지원센터’로 확대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중견기업’ 제도에 관한 최근 논의
Ⅲ. 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Ⅳ. 정책적 시사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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