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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輯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145 - 1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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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의 팽창에 효율성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전자행정의 효율성이 그 하나이듯 행정단계면에서도 제도적으로 여러 認ㆍ許可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때 그 절차적 과정을 통합하여 일거에 해결하려는 인ㆍ허가의제제도가 행정의 간소화와 민원처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바 크다.
그와 궤를 같이 하는 제도가 집중효인데 곧 행정상 인ㆍ허가 단계는 바로 인ㆍ허가의제와 集中效라는 이름으로 종래부터 논의되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 그 개념들을 둘러싼 異同이나 효력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이에서 인ㆍ허가의제 등 입법상 의제의 기법이 많이 등장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사이에 견해가 대립되어 법제처 질의까지 거친 사안을 중심으로 법실천적 관점에서 풀어본다.
사안의 대상조항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4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동규정이 인ㆍ허가의제만을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의제의 의제’를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集中效를 규정한 것인지 등에 관해서 견해가 갈릴 수 있고, 그 결론 여하에 따라 인ㆍ허가의제와 관련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변경의 결정권한의 귀속도 달라지는 것이었다. 본고에서 문제삼은 사안의 경우는 인ㆍ허가의제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集中效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예외없이 용도변경권은 당연히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인데도 적어도 위 사안의 경우에는 용도변경권한을 어느 정도 지식경제부장관이 행사하는 결과적 현상으로 볼 여지도 있었다. 결론은 그 사안에서의 용도변경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귀결되었지만, 그것은 논쟁의 대상이었던 당해 조항(위 제6호)의 해석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다른 조항이 용도변경권한은 명백히 인ㆍ허가의제나 集中效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인 것으로 귀결된 것이었다.
集中效를 규정한 조항인지 인ㆍ허가의제를 규정한 조항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행정조직법정주의 내지 행정권한법정주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길이다. 또한 입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입법원칙상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호한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학계에서 集中效와 인ㆍ허가의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니만치 그 학설의 전개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별에 상응한 사려깊은 입법론이 요청되는 것이다.
해석상 인ㆍ허가의제인지 集中效를 규정한 조항인지 의문이 들 때에는 集中效를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론적 방향도 충분히 감안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명확하지 않은 법조항은 행정기관 자체도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국민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법적안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최근 ‘입법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에 있어서의 빠질 수 없는 중추 개념이라 할 것이기에 더욱 명확성 확보에 비중을 두고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論
Ⅱ. 論議現況과 事案整理
Ⅲ. 認ㆍ許可의제의 意義
Ⅳ. 集中效의 適用問題
Ⅴ. 事案에의 具體的 適用
Ⅵ. 맺음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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