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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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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강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807 - 85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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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의미가 실제로 노동법분야에서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지면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채용단계에서의 차별, 해고,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쟁의행위금지문제, 노동조합설립에 대한 제한,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부당노동행위의 원인경합에 대하여 필자의 사견의 입장에서 검토한 것이다.
결론을 간단하게 말하면, 현행법상 성별ㆍ연령ㆍ장애인에 한정된 채용단계에서의 차별을 원칙적으로 국적ㆍ종교ㆍ인종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야한다는 것, 해고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인정을 완화할 것,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판단을 엄격하게 할 것, 사립학교교원의 쟁의행위금지 폐지, 조동조합명칭사용제한과 신고증제도의 폐지를 통한 노동조합설립의 자유를 보장할 것, 유니언 숍 협정하에서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단결선택권보장, 교섭창구당일화제도 운영과정에서 단결체 상호간의 평등한 취급, 쟁의행위가 노동법상의 조합원찬반투표 등의 절차위반을 이유로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당해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원인경합시 해고가 정당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와는 별도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노동기본권 보장의 현황
Ⅲ. 노동법상 쟁점과 헌법상 노동기본권보장 등의 명암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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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현행(現行) 헌법(憲法) 제33조 제2항은 구(舊)헌법(憲法)과는 달리 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이든 지방공무원(地方公務員)이든 막론하고 공무원(公務員)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내의 공무원(公務員)인 노동자(勞動者)의 경우에는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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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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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하고 위반 시 형사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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