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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진경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9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97 - 23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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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평화롭게 누리면서 개인의 인격을 최대한 꽃피울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형벌의 본질은 해악이기에 형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사회평화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형벌의 본질이 해악이라고 할 때, 형벌부과의 전제로서 범죄성립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행위’ 역시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범죄로 다룰 만큼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대국가의 구조적 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핵심으로 한다, 우리 헌법도 노동3권을 포함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평화적 파업에 대해서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범죄라고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위가 범죄로 다룰 만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여야 한다. 그렇다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형법상 ‘사회에 유해한’ 범죄행위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자의 노무제공거부 행위에 대한 종래 판례의 태도와 학계의 비판
Ⅲ.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 48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근로자의 노무제공거부 행위와 형법상 범죄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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