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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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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378 - 382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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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가 동료 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용자인 회사에 제보하고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비리 의혹이 있는 동료 직원을 비호하고 내부고발자인 원고를 축출하기 위하여 비난하고 음해하는 등 괴롭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과 근로의 자유가 침해되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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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8가단167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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