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438 - 441 (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업무의 내용 및 종류, 당해 업무의 수행 방법, 작업 조건,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채용 절차나 업무의 범위, 난이도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요소(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 조건 등)에 있어서 양 근로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양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통근비와 중식대는 실비 변상 내지 복리후생적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급부로서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장기 근속을 유도할 목적으로 통근비와 중식대를 더 많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목적은 사용자의 ‘복지ㆍ여비 운영지침’ 등에 마련된 학자금 등 각종 제도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근비 및 중식대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36-00368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