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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39 - 1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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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은 재해발생 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근로자의 가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가 시행규칙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을 동료근로자간 폭행 시 업무상 재해의 절대적 기준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동료근로자간 폭행으로 인한 사상 시 업무상 재해 여부는 판례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판례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쳤을 뿐 정작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하급심 판례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독일의 경우 근로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사상 시 고의가 없는 한 가해근로자가 면책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가해근로자에 대한 면책도 사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폭행과 사상 간의 인과관계 여부는 중요한 논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판례도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묻고 사적인 이유에 기인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마다 매우 정치(精緻)된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검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은 모호한 점은 발견하기 어렵다.

목차

Ⅰ. 서론
Ⅱ. 타인의 폭행으로 인한 사상의 업무상 재해 여부와 구상권
Ⅲ. 주요 판례 분석
Ⅳ. 독일법상 근로자간 폭행으로 인한 사상의 업무상 재해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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