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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06 - 149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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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25%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단위는 개인별로 과세하며,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과세기간의 이자소득ㆍ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기간과세의 원칙과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기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일시적ㆍ비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필요경비의 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대부분 원천징수대상으로서 기장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기간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이자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경정청구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 발생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간과세’와 권리확정주의에 입각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조세심판원 및 과세관청도 동일한 해석에 의해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하에서 가능한 해석론과 보다 근본적인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영업대금의 이익
Ⅲ. 세법상 경정청구제도
Ⅳ.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경정청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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