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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석 (서울시립대학교) 최천규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2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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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 도입한 지방소비세에 관한 근거법률 중 『지방세법』 제159조부터 제159조의 9까지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6(이하에서 “지방소비세에 관한 근거법률”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법령 간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59조부터 제159조의 9까지에서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를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같이하는 방안(tax base sharing)”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과세요건과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지방세법 제159조의 5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6 제1항에서는 “세수입을 공유하는 방안(tax revenue sharing)”에 따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법률 조항 간에 통일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행 지방소비세의 근거법률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가가치세(총괄)를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로 한다는 규정, 그 배분비율에 관한 규정,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ㆍ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국가가 관장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의 각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셋째, 『지방세법』에 정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세수입을 공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근거법률이면서 동시에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의 근거법률을 이루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다시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넷째, 부가가치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로 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다. 즉, 국가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는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소비세에 관한 근거법률의 주요 내용
Ⅲ.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지방소비세의 입법례
Ⅳ.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관련된 근거법률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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