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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30집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65 - 28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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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유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상향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드디어 열약한 지방재정 여건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소비세의 도입(2010)이 결정되었다.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현재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명칭만 변경하여 지방소득세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구조와 과세자율권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신설되는 지방소비세의 구조가 단지 지방재원조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공유하는 세원 배분(공동세)방식을 채택한 것은 바람직한 구조라고 본다. 다만, 지방정부가 스스로 과세와 관련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즉 과세자율권이 결여된 무늬만의 지방세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재원확보와 과세자율권이 부여된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 정착을 위해서는 공동세 방식 외에도 중복과세 방식 및 다양한 지방세 세원 발굴을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지방소비세ㆍ소득세 선행연구와 주요 국가별 제도 비교
Ⅲ.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식과 과세자율권
Ⅳ.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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